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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윤상현 “탄핵 대상은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與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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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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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여당이 나서서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 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며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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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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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한이 일시정지 됐다고 해서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란 것이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뒤 서울 한남동 관저 안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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