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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검찰 '포고령 발령' 박안수 '계엄군 투입' 곽종근 구속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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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포고령 1호 서명·발령…헬기 국회 비행 승인 혐의도

곽종근, 국회 진입 지시 "대통령 지시다, 다 끄집어내라"

뉴스1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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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12·3 내란 사태 관련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제1호를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했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검찰은 포고령 제1항(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에 대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고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한 것으로 봤다.

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선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총장은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국회에 경력 증원을 요청하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난 3일 오후 11시 23분쯤 국회 경력 증원과 함께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다.

또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4일 오전 0시59분쯤 조 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을 재차 요구한 혐의다.

이밖에 박 전 총장은 수방사 방공작전통제처의 비행 승인을 받지 못해 서울 상공으로 진입하지 못하던 제707특수임무단 병력 탑승 헬기가 국회로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이다.

또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무장한 707특수임무단 병력(197명), 1공수특전여당 병력(269명)의 국회 출동, 707특수임무단(197명 전원)의 국회 헬기 진입, 1공수특전여단 일부(174명)의 국회 경내 월담 진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707특수임무단장,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수차례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김 전 장관의 지시로 특전사 병력의 선관위 3곳(과천청사, 선거연수원, 관악청사) 출동 및 봉쇄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1

검찰이 공개한 특전사 간부 휴대폰 메모.(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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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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