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범 대표변호사 |
미국의 기업투명화법(CTA)은 미국 기업들이 해당 기업의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중대한 영향력(Substantial Control)을 행사하는 수익소유자(BOI) 정보를 미국 재무부(FinCEN)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기업투명화법(CTA)은 그 동안 불충분한 기업 소유자 관련 정보로 인해 탈세, 불법자금세탁 등이 생겨났다고 보고 이를 관리,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앤드류 박 미국 변호사/회계사 |
이 정보등록 의무를 누락할 경우 하루 지연될 때마다 5백 달러씩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므로 그 자체로도 누락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때 등록한 수익소유자(BOI) 정보가 이후 미 국세청의 별건 신고 누락 적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미국 내 법인인 미 국세청 소득세 신고시 의제/지분구조법(Constructive Ownership)에 의해 법인의 ‘특정외국법인’(CFC)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자회사의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한국의 모기업을 미 국세청에 신고해왔다. 그러나 의제/지분구조법에 의하면 한국의 모기업 뿐 아니라 그 모기업의 한국 내 자회사 역시 ‘특정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 미국 내 자회사와 한국 내의 자회사 간에 직접적인 지분구조가 없더라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매년 미보고된 특정 외국법인 1개당 1만 달러의 과태료가 신고 누락 기간에 비례해서 최대 연간 총 6만 달러까지 부과되고, 세무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동안 미 국세청은 한국 내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신고누락 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기업투명화법으로 수익소유자의 개인정보가 모두 보고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한국 내 기업소유 현황을 파악해 누락된 신고를 적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애초에 기업투명화법의 취지가 탈세를 막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당연한 수순이다.
예를 들어 미국 자회사를 보유한 한국 모기업의 한국 내 자회사가 10개일 경우, 매년 최고 60만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과거 신고누락에 대한 과태료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미국 자회사의 경우 많게는 수백억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특정 외국법인(CFC) 신고가 누락될 경우 구제 방법이 제한적이라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미신고가 적발되었을 경우,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우선 미국 내 자회사를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대상 한국 내 모기업 지배 구조를 포함한 현재의 신고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누락된 신고가 발견된 경우 자진신고 구제정책 등을 통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 하다.
또한 미신고가 고용된 전문가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할 경우 민,형사상 피해를 해당 전문가에게 보상 받는 방법도 있다.
향후 지속적인 법규 준수를 위해 전담 팀을 구성하거나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기업법과 세법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최신 법규 동향을 주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기업들은 잠재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미국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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