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은폐와 방해 중단, 내란 혐의 철저 수사하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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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은 3일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하며 북풍몰이를 의도했다'고 주장한 부승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접수된 제보를 종합한 결과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5월 28일 북한 오물 풍선이 처음 살포된 직후인 6월부터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도로 무인기의 평양 투입이 준비됐고, 8월 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안보실은 "피고발인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 행위"라며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했으니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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