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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중지”라는 공수처, 다음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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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재집행은 법적으로 가능”

야간집행은 “검토해보고 결정”

윤석열 측 ‘선임계 낼 테니 절차 협의하자’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던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경호처의 거부로 관저 밖으로 나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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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다음 수순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영장 집행은 중지 상태”라며 “재집행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그 전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새벽 6시 14분쯤 공수처가 있는 경기도 과천정부종합청사를 출발해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가 막아서는 바람에 약 6시간 가량 대치하다 중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으나 경호처 직원 등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아서면서 영장집행이 불발된만큼 야간에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등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 단계는 지금으로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며 “검토해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주말인 4일과 5일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관저 인근에 진을 친 윤 대통령 지지 인파를 뚫고 관저로 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한 경찰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관저 인근 도로를 통제하는 데만 약 3000명 45개 기동대와 버스 135대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집행을 시도하면 시간 압박에 쫓길 수 있다. 공조본 수사관들이 이날 관저 정문을 통과해 경내에서 약 500m를 이동하는데 2시간 이상 걸렸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공수처는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발부받는 동안 시간이 흐르고 그만큼 수사가 늘어지게 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건너뛰고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1994년 12월 2일 반란수괴, 내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고향인 합천으로 갔다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에 체포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관저에 칩거 중이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 등 사전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에 부합한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응하면 구속영장 집행도 어렵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배보윤·배진한·윤갑근·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6명이 참여해 적극 대응했다. 반면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완강히 불응하는 건 ‘탄핵심판 먼저’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내란 조사와 관련한 일정을 조율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내란 조사에도 응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 3명이 관저 앞으로 가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변호인들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영장에 응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 선임계를 낼 것이고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윤갑근·김홍일 변호사가 있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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