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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단독]일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우대 정책' 중단...수수료율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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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새해부터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우대 감면' 중단

머니투데이

2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사진=뉴시스 /사진=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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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를 앞둔 가운데, 하나은행이 '소액 상환 수수료 우대 정책'을 중단했다. 해마다 대출금의 10%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새해부터 해당 제도를 중단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우대 감면'을 중단했다. 중도상환해약금 우대 감면은 대출 실행 후 해마다 최초 대출 금액의 10% 이내를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주로 담보대출에서 활용됐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대출 후 3년까지 부과된다.

예컨대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첫해 3000만원 상환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 방식이다. 대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3억원 전액을 상환한다면 10%인 3000만원을 제외한 2억7000만원을 대상으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한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운영 중인 제도다. 소액이라도 우선 조기 상환을 유도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하나은행은 2022년 주요 주담대에 중도상환해약금 우대 감면을 한시적으로 도입한 후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추가 연장이 없이 우대 감면 정책을 새해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우대 감면 중단은 금융당국 주도로 이뤄진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시점과 맞물린다. 오는 13일부터 제도 개편으로 수수료 산정 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가량 낮아질 예정이다. 주담대 기준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현재 1.2~1.4%로 은행권은 오는 13일부터 수수료율을 0.6~0.7%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수수료율 인하를 준비 중이다. 하나은행은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기준 1.3%에서 0.66%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전세대출에서 운영 중인 중도상환수수료율도 0.7%에서 약 0.6%로 인하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수료 우대 감면이 사라지면서 상환 금액에 따라 기존에 없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3억원의 주담대를 받고 1년 후 3000만원을 갚는다면 기존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앞으로는 약 13만원(수수료율 0.66% 기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해당 정책이 중단되면서 소액(10%)이라도 조기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사라졌다. 하나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와 상관없이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우대 감면' 중단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상관없이 '10% 우대 감면' 정책을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며 "당장 '10% 조기상환 우대 정책'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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