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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사설]법 위의 윤석열과 체포 막은 경호처, 이게 내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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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간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경호처에 막혀 빈 손으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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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3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무산됐다. 오전 8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공수처 검사·수사관·경찰병력은 경호처 직원들과 5시간 대치하다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석열이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깔아뭉갠 것이다. 스스로를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럴 수 없다. 제 한몸 살겠다고 국법 질서를 결딴내려 작정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사람이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을 지냈고 대통령 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이자 위험이다.

법원은 윤석열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피의자 체포·수색에서, 경호처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못박은 것이다. 그런데도 경호처는 10대 이상의 버스·승용차와 경호처 직원·군인들 200여명으로 인간띠 벽을 쌓아 영장 집행을 막았다.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고, 경호처 인력 일부는 개인 화기를 휴대했다고 한다. 결국 공수처 검사들은 윤석열을 만나지도 못했다. 명백한 특수공무집행방해다.

윤석열은 법원이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자 극우 지지자들을 향해 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영장 집행을 돕는 경찰을 시민이 체포할 수 있다는 위법적 발언도 했다. 그러더니 이날 경호처 직원들과 군인들을 사병처럼 움직여 영장 집행을 막았다. 공권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라고 선동하는 것,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공수처라는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 이게 내란이다. 그래놓고 윤석열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라고 했다.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경호처 뒤에 숨어 체포영장도 불응하는 내란 피의자가 무슨 약자인가.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구속과 파면을 간구하는 다수 국민은 안중에 없는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윤석열의 영장 집행 저지로 ‘12·3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할 권한대행 책무를 몰각한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의 망동이 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최대의 국가적 위험 요인임을 모르는가. 나라야 어찌 되건 당리당략과 사익에 눈이 멀어 윤석열을 옹호하는 여당 주류의 반국가적 행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시한인 오는 6일까지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한 뒤 구속해 내란죄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내란 피의자의 ‘사병’이 아니라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 윤석열의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명확하게 지시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는 그 누구라도 지위고하 없이 처벌하고, 민심의 총합일 윤석열의 체포·구속을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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