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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헌재, 윤석열 쪽 부실한 답변서에 “계엄 한달, 의견은 있어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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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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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의 반발에도 ‘12.3 내란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쪽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약 1시간20분동안 향후 탄핵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채택했다. 이날 국회 쪽에서는 탄핵소추단 단장과 간사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이광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쪽에서는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와 새로 선임된 최거훈,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변호사 등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1차 변론기일에서 쟁점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했다. 국회쪽 대리인단은 이날 심리에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인 점을 고려해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는 계엄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란죄 주장 철회는 형법상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부분에 한정해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윤 대통령쪽은 “소추안에서 이 내용을 철회한다면 국회의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소추의결이 되었다가 심판이 개시된 뒤 재구성하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낳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쪽 김진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의결된 내용이 철회되기도 했다”며 “이미 헌재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판관은 윤 대통령쪽에 심리에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기일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 쪽은 “자료가 방대하고 입증할 것이 많다. 변론기일에 주장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정 재판관은 “계엄 선포 한 달이 지났는데 의견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라며 “적어도 변론에 들어가면 답변서가 확보돼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쪽은 “고립된 약자가 돼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쪽 대리인은 “저희는 정말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언론이 너무 적대적이라서 조심스럽다. 한 마디만 나가면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신경쓰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이지만 판단은 재판관이 하는 것”이라며 “재판관들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의견을 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날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쪽 요청(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다. 이미선 재판관은 “청구인 측의 국방부, 경찰청, 특수본 등에 대한 촉탁신청은 채택하겠다”며 “헌재의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은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 규칙 39조 1항, 40조 등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쪽은 헌법재판소법 32조를 들어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촉탁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또 국회쪽이 계엄 사태 증거로 제출할 일부 언론 기사와 방송영상, 국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쪽은 헌재의 증거 채택에 대해 이의신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식 변론기일은 오는 14일로 지정됐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올지 주목된다.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공전되고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하며,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대비해 오는 16일을 2차 기일로 잡았다. 이를 포함해 내달 4일까지 5차 변론기일이 통지된 상황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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