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6 (월)

"10년 전 가출한 입양 딸, 연락 대신 빚 독촉장만···파양할 수 있을까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서 사연 알려져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 없이 결혼한 노부부가 10년 전 가출한 입양한 딸의 채무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입양한 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 후 입신이 되지 않자 입양을 결정한 A씨 부부는 입양기관을 통해 생후 100일 된 여아를 만났다. 미혼모가 출산 후 맡긴 아이였다.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했다.

하지만 딸은 클수록 반항이 심해졌다. A씨는 “아이에 간절했던지라 정성으로 딸을 키웠지만 중학생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가출을 여러 번 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는 아예 집을 나갔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기다리는 딸의 연락 대신 빚 독촉장이 날아왔다. 저희는 아이의 빚을 몇 차례 대신 갚았으나 여전히 빚 독촉장이 오고 있다”며 “저와 남편 모두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한 상황이라 더 이상 빚을 갚기가 힘들다. 딸과의 인연은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냐”고 자문을 구했다.

이에 우진서 변호사는 “입양 해소를 위해서는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10년 이상 연락 두절과 채무 문제는 파양의 중대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에 실종신고를 한 사정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며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은 입양기관의 자료를 통해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우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정이 나오면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며 친모 정보를 찾지 못하면 새로운 성과 본의 창설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