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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초등학생 아들 앞 자해 시도한 친부… 아동학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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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자녀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고, 수개월 동안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3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11)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총 56일간 B군과 둘째 아들 C군(10)을 등교시키지 않아 기초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2021년에는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서로 뺨을 때리며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이 목격한 일도 있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와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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