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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野, 尹 탄핵 사유 '내란죄' 뺀 것에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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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노종면 원내대변인. 202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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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했다.

노 원내 대변인은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며 "권 원내대표가 8년 전 했던 발언을 그대로 돌려 드린다. 당시 권 의원이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탄핵심판을 앞당기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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