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탄핵 심판 대상에서 뺀 것, 이재명 위해 국민과 헌법 농락"
"한덕수 권한대행 복원해야…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은 당연 무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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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또 "국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를 넣었다가 2차 소추안에는 삭제하고, 이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장 결정적 이유라고 할 '내란죄'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죄 삭제 시 내란 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원천무효"라며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돼야 하고,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 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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