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곳 재보선…이번주 공관위 구성
기초단체장 4곳 모두 與 원인 제공
탄핵심판 정국 속 조기대선 가능성에
‘무공천’ 조항 불구 전면 공천 목소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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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이번주 4·2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 완성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4곳, 교육감 1곳을 포함해 총 19곳에서 치러진다. 탄핵심판 인용 시 현실화할 조기대선 정국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원인제공 시 무공천’ 원칙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번주 중 공관위를 구성해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공천은 당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등으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해진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 여파로 지연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킨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예비 후보자와 경선 방식을 확정한 상태다.
4·2 재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4곳, 교육감 1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7곳에서 확정됐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열리는 곳은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으로 모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곳이다.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은 취임 2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이해충돌 지적을 받은 ㈜문엔지니어링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대신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박경귀 전 아산시장, 김충섭 전 김천시장, 박종우 전 거제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며 물러났다.
이 밖에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남, 경북 등에서 당선인의 사직 또는 사망, 당선무효형 판결에 따른 광역의원 재보선이 치러진다. 여기에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의원직을 내려놓은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의 선거구도 포함됐다.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과 전남, 경북, 경남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번 재보선의 중요성을 감안해 “모든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무공천 조항’(제39조 3항)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시 조기대선이 열릴 수 있는 만큼 지역조직을 정비하고,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무공천 조항과 관련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공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 반드시 (공천을) 해야 한다”라며 “민주당도 이미 관련 당헌·당규를 바꾸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대선주자의 당직 사퇴 시한을 명시한 ‘당권·대권 분리’ 조항을 일부 조정하고,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선이 발생했을 경우 ‘무공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해당 조항이) 의무 조항은 아니다”라며 전 선거구 공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무공천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공관위에서는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며 확정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같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지도부는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김 전 구청장을 재차 후보로 내세웠으나 참패하며 책임론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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