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쓴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A 씨는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와 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A 씨의 행위가 추모의 대상이 돼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과 대상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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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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