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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닭·오리 농장 조류독감 방역 미흡 다수...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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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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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관련해, 소독 미실시 등 규정을 위반한 농가 대상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깎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 15곳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당국은 '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한다. 또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 적용한다.

농장 출입구 차량용 소독시설 미설치는 가축평가액의 20%를 깎는다. 전실 미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신발 소독조 미비치, 청결 및 오염구역 미구분 등)는 가축평가액의 20%,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은 가축평가액의 10∼60%이다. 또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은 가축평가액의 5%,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차단망 훼손, 틈새 등) 가축평가액의 5%를 줄인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 15곳 중 1곳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곳은 다수의 위반이 확인돼, 당국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 아울러, 방역미흡 사항(소독 미실시,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관련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새 등 야생조류의 경우, 지난해 10월 초 이후 총 24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제주 6건(서귀포4, 제주2), 경기 5(안성2, 용인1, 포천1, 고양1), 전북 4(군산2, 정읍1, 김제1), 충남 3(금산), 충북 2(진천1, 충주1), 강원 1(횡성), 경북 1(영천), 경남 1(김해), 울산 1(울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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