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이어 재집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성동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이 위법하다”는 논리를 반복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원과 수사기관의 자격까지 문제삼으며 사법절차 전반을 부정하고 나섰다. ‘강골검사’로 이름을 날리며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인 윤 대통령의 사법절차 외면 행태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검사·수사관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반발로 무산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이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넘게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두 차례의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수사를 할) 수사기관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수사기관들끼리 협의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기로 하자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며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했지만, 이번엔 “영장 자체가 무효”라며 경호처를 방패 삼아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닷새 뒤인 12월12일에도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칼 끝이 자신을 향해 오자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사법절차를 통째로 부정한 채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 단체 행동을 독려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탄핵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에게 A4용지 한 장 분량의 메시지를 보내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더 힘을 내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행태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최고 수장인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가 적법한 법 집행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검찰총장이었고 26년간 법률가였던 사람이 적법한 법 집행을 지키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