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원 사회부 기자 |
공수가 180도 바뀌었다. 피의사실공표죄 얘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지만 그간 수사기관의 ‘언론 흘리기’ 행태를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말이 없다. 대장동 수사가 한창이던 2022년 “검찰이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흘린다”며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민주당이었다. 반면 이 주제에 무관심하던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을 향해 “수사기밀 유출을 즉각 중단하라. 이런 식의 흘리기는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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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 뒤바뀐 건 또 있다. 이번엔 재판 속도 얘기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국회 측은 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계엄 심판’보다는 ‘조기 대선 실현’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에 치중했다는 여당의 공격을 받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재판 당시 검사의 회유 의혹 제기, 변호사 사임 등으로 지연전략을 펼쳤던 민주당이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 시절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의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본질은 진영 논리다. 피의사실공표죄가 명시된 형법은 변한 게 없는데 입장이 변하자 ‘알 권리’가 됐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던 민주당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국회 상임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진술과 구체적 증거관계를 캐물으면서 군·경 지휘관 등의 혐의를 직접 조사·공개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 역시 그대로인데 유리할 때만 속도가 강조된다. 이 대표의 5000억 원대 대장동 배임 혐의든, 윤 대통령의 초유의 내란 혐의든 빠르고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중대 사안인 점은 동일하다.
속으로 생존 욕구를 깔고 유불리에 따라 상대의 법 위반을 걸고 넘어지거나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시스템을 전용(轉用)하는 건 결국 문제의 본질에 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방해한다. 일례로 ‘언론이 수사 상황을 보도해도 되는가’의 문제는 헌법 내부의 가치 충돌이다.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전제로 하고, 의견을 갖기 위해선 정보 접근(알 권리)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27조)을 침해할 정도가 돼서도 안 된다. 어느 하나가 완승도 완패도 거둘 수 없는 가치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여론 동원, 서류송달 거부, 포렌식 참관 회피 등 다양한 수사·재판 회피 전략을 선보인 탓에 일반 형사사건에까지 비슷한 문화가 번지고 있다. 형사사법이 힘을 잃으면 결국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뿐이다.
허정원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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