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새벽부터 대기…아직 차량 움직임 없어
체포영장 재집행 방안 논의…무산 가능성도 제기
구속영장 기각될 경우 계엄 사태 수사 제동 우려
'내란죄 수사' 경찰로 다시 이첩 가능성도 제기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시한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체포 영장을 다시 집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현장에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3일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공수처에서 차량이 출발했던 게 새벽 6시 10분쯤입니다.
공수처는 어제까지도 체포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차례 실패했던 만큼 경호처의 저항을 뚫어낼 방안을 고민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결론 냈을 경우, 오늘 체포 영장 재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포 영장 재집행을 시도한다면 이전보다는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죠?
[기자]
대통령실 경호처의 입장은 더 확실하고 강경해졌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제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게 직무 유기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짚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길 산 쪽과, 출입문 쪽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대비하는 수위는 더 높아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안 한다면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다음 카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겁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한 차례 더 받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계엄 사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자칫 기각될 수 있다는 건 위험 부담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사실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있고요,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희박하긴 하지만 변호인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아예 사라진 카드는 아닙니다.
여기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 다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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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시한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체포 영장을 다시 집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현장에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3일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공수처에서 차량이 출발했던 게 새벽 6시 10분쯤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취재진도 이 시간을 예상하고 새벽부터 나와 대기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까지도 체포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차례 실패했던 만큼 경호처의 저항을 뚫어낼 방안을 고민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결론 냈을 경우, 오늘 체포 영장 재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체포 영장 재집행을 시도한다면 이전보다는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죠?
[기자]
대통령실 경호처의 입장은 더 확실하고 강경해졌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제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게 직무 유기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짚었습니다.
박 처장은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편법과 위법 논란이 있다고 강조하고 대리인단이 체포 영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길 산 쪽과, 출입문 쪽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대비하는 수위는 더 높아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안 한다면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다음 카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겁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한 차례 더 받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계엄 사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자칫 기각될 수 있다는 건 위험 부담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사실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있고요,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희박하긴 하지만 변호인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아예 사라진 카드는 아닙니다.
여기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 다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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