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하소연에 누리꾼 되레 견주 질책
반려견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눈 소변을 치우지 않고 자리를 뜬 견주가 되레 안하무인 태도를 보여 누리꾼에게 비난받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오줌 싼 거 경비원이 치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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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강아지가 용변 누면 직접 처리하라"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이에 A씨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누구 허락받고 내 모습 올린 거냐. 단지에서 레트리버 키우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냐. 누군지 특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졌다. 관리사무소 측과 얼굴까지 붉히고 싸웠다는 그는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싼 건 내가 어떻게 치우지도 못하는 거고 직원인 경비원이 치워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관리비만 15만 원씩 전 세대가 내는데"라고 토로했다.
A씨의 하소연에 누리꾼은 되레 그를 질책했다. 누리꾼은 "본인 개가 저지른 일을 왜 경비원이 치워야 하나", "휴지나 물티슈 들고 와서 닦으면 되는 거 아니냐", "경비원이 주민 개가 저지른 거 청소하라고 고용된 사람인 줄 아나", "견주도 안 치우는 걸 왜 경비원이 치워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하는 등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 등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근본적인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경비원과 상생을 위한 입주민의 약속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년 10월께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 주차 혹은 택배 세대 배달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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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전국 주택관리사 4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복수 응답)에 따르면 부당대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88%(363명)에 달했다. 절반이 넘는 256명(62%)이 입주민의 폭언, 폭력을 겪었고 부당해고도 70명(17%)이나 됐다. 노동권익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은 2021년 428건에서 2022년 1천4건으로 오히려 법 시행 전보다 134.5%나 늘어났다.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대부분의 경비원이 3개월 등 초단기로 간접 고용되는 불안한 고용 구조가 꼽힌다. 고령에 다른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관련 법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고된 근로 여건과 부당한 처우에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경비원은 위탁관리회사, 경비용역회사 등이 간접 고용해 아파트에 배치하기 때문에 근무 중 입주민의 부당 대우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여기에 관리소장과 경비원의 소속이 달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여기에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경비원이 수리, 주차, 택배 옮기기까지 각종 잡일을 도맡는 등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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