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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동료에 업무 부담 과중” 중소기업 재직자, 육아휴직 여전히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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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97% "저출생 문제 심각하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출생 문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식은 특히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은 아직 멀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육아 지원 제도 활용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은 771만개소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사실상 대부분이 육아 휴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손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지원 정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선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94.1%에 달했다. 100~299인은 89.3%, 30~99인은 71.3%였다.

반면 5~9인 사업체에선 응답자의 절반(55.4%)만이 직원 모두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5~9인 22.6%, 10∼29인 14.3%, 30~99인 9.5%, 300인 이상 2.3%였다.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와 관리자의 업무 부담 과중’이 36.0%로 가장 많았다.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33.0%,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26.0%, ‘추가 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4.9% 등이 뒤따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동시에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의 46.0%는 육아휴직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3.7%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한다고 했다.

승진할 때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는 비율 역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5~9인은 27.7%지만, 300인 이상은 33.9%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 지원 제도가 생기는 것과 중소기업이 현실에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면서 “중소기업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쿠키뉴스가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일~22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저출생의 심각성 여부'를 물은 결과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5.9%로 나타났다. 매우 심각하다 82.0%, 다소 심각하다 13.8% 였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0.7%, 별로 심각하지 않다 3.4%였다.

남성의 경우 97.5%가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다고 답해 여성(94.2%)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다. 남성 중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87.8%로, 여성(76.4%)보다 11.4%p 높았다. 반면, 여성 중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5.8%로 남성(2.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문자 발송을 통한 모발일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다. 응답률은 9.3%. 표본추출은 문자 발송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4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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