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치안 차질 없을 것"
오상권 해양경찰청장 직무대리. 연합뉴스 |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해양경찰청도 당분간 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6일 해경청에 따르면 김종욱 전 청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3일 퇴임했지만, 후임 청장이 임명되지 않아 치안정감 계급의 오상권(58) 본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정부는 김 전 청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치안감 이상 간부 중 5명을 대상으로 후임 청장을 물색했지만, 계엄과 탄핵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인선 작업도 중단됐다.
해양경찰법에 따르면 치안총감 계급의 해경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등 각각 육상과 해상 치안을 유지하는 두 기관이 모두 청장이 없는 차장 직무대리 체제를 맞게 됐다. 앞서 경찰청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해경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후임 청장 임명 때까지 차장이 직무대리를 맡는다"며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해상주권 수호와 해상치안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93년 경찰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된 오상권 청장 직무대리는 인천해경 501함장, 본청 경비계장, 서귀포해경ㄹ서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본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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