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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안철수 “내란죄 제외하면 탄핵안 재의결해야”…與 탄핵찬성파도 정당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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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원안대로 헌재 판단 맡겨야

이재명 재판 보다 탄핵 앞당기기 위한 암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내 탄핵찬성파들도 탄핵 심판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원안대로 제출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도록 맡기는 게 백번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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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만약 (내란죄를 철회하며 탄핵사유를) 바꾼다면 (국회)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내란죄 철회에 대해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정작 본인 재판은 법꾸라지 전략으로 무한정 지연시키고 있다”며 “‘윤석열 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느리게’ 하려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한)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 재판 마무리)에 따라 이재명 재판부터 법에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국민께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해달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는 본인의 말씀이 정답”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면 의연하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법리로서 싸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는 법원에 제기해 판단을 따르고, 공권력끼리의 충돌과 국론분열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결단해달라”며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며 친윤(친윤석열)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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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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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탄핵소추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내란죄를 자신들의 편의와 정치적인 이유로 빼는 것은 탄핵을 찬성한 제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버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뺀 이유는 무엇이라고 짐작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든 속도전으로 대통령만 끌어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초조함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탄핵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유튜브를 많이 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정식 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는 이날 8인 체제가 된 이래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내란죄 철회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배제할지 여부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정식 변론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14일부터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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