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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與중진들, 헌법재판소 항의방문…권성동 "민주당과 짬짜미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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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뒤 취재진 앞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01.06.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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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6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조배숙·박덕흠·박대출·이헌승·김상훈·윤영석·송석준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 방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 측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 위반 부분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이 헌법 위반 여부 중심으로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탄핵 사유와 같은 내란죄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시작될 경우 이를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것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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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뒤 취재진 앞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01.06.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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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유는 2개다. 하나가 실체적, 절차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내란죄 수괴"라며 "이 내란수괴 부분을 철회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 아닌가 지적하니 헌법재판소는 아니라 하지만 저희(국민의힘)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정족수가 151명인지 200명인지는 헌법재판관이 모여 토론하면 1~2시간이면 결정 나는데도 그러지 않고 있다. 이것도 불공정 재판"이라며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고 공정하게 보여야만 모든 국민이 승복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했던 것을 두고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며 "국정 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적이고 말단적이라 제외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이라 중요 부분은 탄핵소추인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된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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