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25.1.3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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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측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가 헌재 권유에 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실제 헌재는 2회의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에 내란죄 제외를 권유한 적이 없다. 국회 측이 형법 상 혐의를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내자 이에 대해 재확인 했을 뿐이다.
하지만 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행위를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가결된 국회 탄핵 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계엄법,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추 사유로 기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후 행해진 일련의 행위들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유형적 사실관계로 정리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다. 형법 위반과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재판부에서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때 김 변호사가 한 말이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제외를 권유했다’는 말로 와전됐다.
헌재가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심판 쟁점을 4가지 사실관계로 유형화했고, 이에 따라 각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바탕으로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 동원한 국회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총 4가지를 쟁점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 공보관은 국회측이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사유 제외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천 공보관은 “소추 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 사안”이라고 했다.
이하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국회측 발언 일부.
정형식 재판관 : 지난 준비 기일에 형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시기로 하셔서… 그것에 대해 말씀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김진한 변호사(국회측) : 재판부께서 유형적 사실관계로서 정리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사실관계로서 그러니까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칫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서 다룸으로써 또한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뜻인가요? 김진한 변호사(국회측) :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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