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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재명표 ‘압류금지 통장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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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게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전국민 압류금지 통장제도’의 일환이다.

조선비즈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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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심사 및 가결했다.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1인당 1개 생계비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초과분 예비계좌로 송금토록 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를 금지하는 목록에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령에 따라 월 185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압류 절차에선 이를 보호 받기 어렵다. 채무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은행은 185만원만 따로 추릴 권한이 없어 통장을 일괄 동결하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18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법원에 매달 신청하고, 행정비용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모를 경우, 빚을 갚을 때까지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도 없다.

통상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뤄진다. 따라서 일단 압류가 이뤄진 후에는 채무자가 임차료 및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도 채무자의 최저 생계를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채무자는 계좌 1개를 생계비 통장으로 설정할 수 있고, 최저 생계비 금액만큼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달 24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현장간담회에서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조차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한다”며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었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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