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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제3자가 낸 尹탄핵 효력정지 가처분…헌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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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1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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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3자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각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24일 김모씨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각 각하했다.

각하란 신청·청구가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피소추자의 권한을 정지하는 등의 효력을 갖지만, 김씨를 비롯한 제3자에게 법률관계 변동이나 이익침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에게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한 지정재판부에서 신청·청구를 심사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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