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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도심 주택공급 속도"…서울시, 건축규제 철폐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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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부동산, 건축 분야 규제 철폐에 본격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필두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건설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철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새해 경제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규제 철폐에 나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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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열린 '2025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를 강조했다. 사진은 오세훈 시장 모습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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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이날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서울시 규제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오세훈 시장 주재 서울시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규제 철폐 계획을 본격 선포했다. 오 시장은 신년사에서도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새해 벽두부터 1·2호 규제 철폐안을 내놨다. 우선 서울 역세권과 도심부에서 개발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걸림돌로 작용하던 상가시설 면적을 축소했다. 상업지역의 경우 현행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낮추고 10%이상인 준주거지역에서는 아예 상업시설 의무 면적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는 '상가 없는' 주상복합 단지 건립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같은 상가 용도 면적 축소는 장기 공실 우려가 큰 상가를 줄여 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아파트 공급을 늘려 주택 공급 확대도 달성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도심내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본격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연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이후 시 내부 규정으로 추진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지을 때는 주상복합이 아니라 100% 아파트도 허용할 계획이다.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은 이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했다"며 "동시에 도심 내 주택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호 철폐안은 건설시장의 악재로 인식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개선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사문화됐던 '협의 절차 면제 제도'를 되살리기로 했다. 협의 절차 면제는 초안 접수 때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면제 대상을 모든 건축물과 정비사업으로 확대한다. 심의 기준도 개정해 다른 심의와 중복된 평가 항목은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계획 입안시 주민동의율을 낮췄다. 활발한 주택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상위 법령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계획 입안시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행 조례에서 이를 60% 이상으로 규정한 상태다. 시는 지난 연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동의율 기준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시장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서울시의 규제 철폐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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