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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하위법으로 법원 발부 영장 무력화… 경호처 ‘월권’ 논란 [스텝 꼬인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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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역할·권한 변화 오나

헌법 명시 ‘영장주의’ 근거로 집행

경호처, 경호법 내세워 집행 막아

野 “한국에만 있는 유일 조직” 지적

전문가 “경호기관 사병화 땐 위험”

일각선 “남북대치 특수성 고려를”

野 “폐지 후 경찰 이관” 입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국가기관 간의 충돌로 대통령경호처의 월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이를 가로막고 있다. 경호처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란이 향후 경호처법 개정 등 새로운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세계일보

관저 정문 방호 작업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정문에서 관계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 오후 9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보내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하려 했으나, 국수본이 “법적 논란이 있다”고 문제 제기하자 기존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집행하기로 일단락됐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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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란 조직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만 있다”며 “법으로 규율된 경호처법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세계적 추세에 맞게 가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황 의원은 “군사정권의 유물인 경호처의 폐단이 드러난 만큼 해외 선진국 사례를 반영해 관련 업무를 경찰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경호처법 개정안을 추진할 당시 국회 검토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총리나 대통령, 여왕 등 국가 수장급에 대한 경호를 맡고 있으며 그 책임자는 한국의 경무관~치안감급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경호국이 대통령 경호를 전담한다.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당시 근거로 제시한 ‘경호구역’ 등을 둘러싸고 적절성 논란은 확산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헌법 12조와 16조 등에 명시된 이른바 ‘영장주의’에 근거해 체포영장 집행을 추진했다고 한다. 반면 경호처는 헌법의 하위법인 대통령경호법에 나온 ‘경호구역’ 설정권을 근거로 이를 막아선 것이기 때문이다.

학계의 연구를 살펴보면 경호처 월권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대통령 직속인 경호처를 경찰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처럼 독립된 별도조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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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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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회섭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외래교수는 ‘대통령 경호책임자의 월권사례 분석을 통한 경호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2021년)에서 “권력을 부여받은 경호책임자는 권력자와 정치적 공동운명체로 여기게 되고, 권력자는 경호책임자에게 크게 의존하는 과정을 통하여 상호 간의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며 “경호기관이 사병화된다면 역사가 말해주듯 대통령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돼 민주정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경호기관장의 정치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세밀한 근거 법률 제정과 권력남용을 방지할 강력한 권력통제 장치 신설, 경호업무를 경찰업무 중 하나로 만들고, 권력자와 경호책임자의 밀접성을 차단하기 위해 경호책임자의 직급을 낮추고 임명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호처에서 15년간 근무한 조광래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문형 대통령경호실장에 대한 사례연구’(2013년)에서 “경호실 조직을 아무리 축소해 대통령실 소속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경호실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개인적 권력을 행사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경호실장의 권력성 보유 여부에 따른 경호실 조직의 축소와 소속 변경은 경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칫 경호 작전상 불확실성을 불러와 대통령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법으로 “경호실의 전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호실장의 권력은 대통령과의 신임관계나 물리적 거리에 의한 권력이 아니라 합법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으로부터 나온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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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왼쪽)·진보(오른쪽) 단체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관련 찬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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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7년 20대 국회에서 경호처 독립에 관한 논의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남북대치 등 경호환경의 특수성,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 경찰청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은 개정안 심사 시 고려할 요소”라고 했다. 당시 법무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관련 이동 경로 및 면담자에 대해 경호국 이외에 보고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나 정부조직 원리상 경찰청 소속 부서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그러한 점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 경호조직은 1949년 경무대경찰서로 출발해 1961년 11월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발족했고, 1963년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됐다. 군사정권에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가 1993년 문민정부 들어 첫 민간인 출신인 내부승진 경호실장이 탄생했다.

이명박정부에서 작은 정부 기조에 맞춰 대통령비서실 산하로 경호실을 재편하면서 차관급 경호처로 축소됐고, 박근혜정부가 다시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면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전 폐지론이 일었다가, 차관급 부처로 격하시키는 선에서 정리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병욱·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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