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분야 제도
최저임금제 37년 만에 1만 원 돌파… 주 40시간 기준 환산 209만6270원
육휴 첫 3개월 급여 250만원까지, 퇴직 중장년엔 직무교육 수당 제공
사업장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화
서울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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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에 못 미치는 1.8%로 전망한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연일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모로 암울한 새해를 맞이했지만, 한국 경제를 이끄는 근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올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시급 1만 원을 넘게 되는 기념비적인 해다. 육아휴직 제도와 업무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지원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고용노동 분야 상식을 정리해 봤다.
●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9860원)보다 1.7% 인상된다. 일급 환산 시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짧게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의 근로자는 감액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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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육아휴직 급여액도 늘어난다. 기존 월 상한 150만 원(통상임금의 80%)에서 육아휴직 기간 첫 3개월은 월 상한 250만 원(통상임금의 100%), 이후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는 월 상한 160만 원(통상임금의 80%)으로 확대 조정된다. 또 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받고 남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 지급받던 구조를 변경해 앞으로 육아휴직 기간 내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모가 전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혜택도 늘어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한다. 첫 달 상한액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고, 2∼6개월간은 현행과 동일(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 원)하게 지원된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후 지원액도 현행 150만 원에서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던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을 고용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80만 원에서 올해부터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난임치료휴가도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자녀 연령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로 확대 조정된다.
● 청년, 중장년 가리지 않고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도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해 지원한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사업주에게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신규 채용 시 기업에 1년간 채용장려금으로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채용자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12개월, 24개월 차에 각 240만 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혜택은 중장년층에도 열려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설해 운영한다. 주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취지다. 자격 취득 등으로 경력을 전환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퇴직 중장년에게 1∼3개월간 직무 교육과 직무 수행을 제공하며 참여 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기사, 공조 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또는 기술이 필요해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 기업도 프로그램 운영 수당으로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외에도 올해 6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폭염 등에 대한 사업자 보건 조치 의무화가 실시된다.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질적 보호 조치는 전문가와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건설, 물류,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 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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