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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한달간 실사도 못해…MG손보 '청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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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MG손해보험, 매각 타임라인/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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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한 달이 됐지만 노동조합의 반발로 최종 인수까지는 기약이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노조와 최대한 대화로 풀기 위해 노력하지만 진척이 없으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9일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 실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실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예보가 MG손보를 상대로 설득 중인 만큼 우선은 지켜보면서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MG손보 노조가 고용승계 우려로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철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메리츠화재에 인수되면 650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이번 인수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메리츠화재는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 지난해 9월말 기준 MG손보의 임직원 수는 588명이다.

노조는 예보와 메리츠화재 사옥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금융당국 소속 MG손보 관리인은 본사 출근조차 못한다. 예보는 MG손보 직원 전체를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더라도 실사 이후 세부 인수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생각이었으나 실사부터 막혀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 예보는 노조에 일정시간을 주겠다면서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어 업무방해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번에 매각이 불발되면 MG손보가 청산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후 2023년 1월부터 매각을 위해 노력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네 번이나 유찰됐다. 이번에 협상이 결렬되면 새로운 회사가 인수에 뛰어들 수 있겠으나 자금지원이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잠재매수자가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앞서 2001년 3월 리젠트화재보험 역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후 잇따라 매각이 결렬되면서 2년 만인 2022년 3월 계약이전을 결정하고 그해 12월 파산신청을 의결했다.

매각절차가 늦어지면서 MG손보의 자본건전성은 악화했다.

보험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내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법적 기준을 한참 밑돈다.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9월 경과조치 후 기준 43.37%로 전년 동기(64.50%)보다 21.13%포인트 하락했다. 보험사는 법적으로 이 비율이 100%를 넘어야 하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한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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