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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확인할 때까지 지켜봐"…도서관에 '음란사진' 휴대폰 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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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도서관에 음란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를 놓고, 직원이 확인할 때까지 이를 지켜봤다는 제보가 어제(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근무했던 사서로, 지난해 11월 출근했다가 안내 데스크 위에 있던 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제보자는 주인을 약 30분간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자, 결국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한 남성의 음란 행위가 담긴 사진과 영상이 노출된 채켜져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실수로 두고 간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휴대전화를 있던 자리에 돌려 놓았고, 한 남성이 이후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해당 휴대전화가 또다시 도서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날과 같이 음란 사진과 영상이 켜져 있던 건데요.

제보자는 곧장 증거를 촬영한 뒤 신고했고, 남성은 이후 도서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보자는 "남성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었으나, 일면식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는 이후 남성의 도서관 출입 기록을 확인한 뒤 관리사무소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는데요.

영상에는 남성이 제보자가 출근하기 전부터 휴대전화를 놓고 기다리는 모습제보자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지 밖에서 지켜보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도서관에서 혼자 일했던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해자가 퇴거하길 바란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가해자 아버지는 경찰에 '(아들이) 크게 잘못한 것 없다'고 말했다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보자는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이 사건을 너무 이슈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지난달 업체로부터 갑작스레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라며 "관리사무소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민들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안전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제보했다"고 제보 이유를 전했습니다.

남성은 음화반포죄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군에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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