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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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다만 기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채택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과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날(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가셨던 위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며 “국민들이 원했던 정당한 공무집행을 (국민의힘은) 집단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이 내란의 수괴이자 뿌리인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온 것인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수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며 반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법에 제시된 8개 항목을 보면 수사 권한에 벗어난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소추하기 위해서는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 가능하다. 위법하고 부당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간 것을 갖고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한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여야가 이처럼 신경전을 펼쳤지만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
다만 가장 핵심인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반드시, 무조건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내란 국조특위 위원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차상) 다음 주에는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며 “저희들은 대단히 원칙적으로 할 거다. 윤석열은 반드시 증인으로 무조건 채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안 나오면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그것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까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부르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같이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12·3 계엄사태 발생 5일 전에 이 대표와 만났는데 이 대표가 ‘계엄령이 염려된다. 여러 낌새로 봤을 때 적어도 경비계엄 정도는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또 김어준씨가 비상계엄 현안질의에 출석해 ‘암살 시도’를 주장한 것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야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정조사 일정을 의결했다. 양측은 간사 협의를 통해 청문회를 1월 20일, 2월 4·6일에 실시키로 했다. 현장 조사는 1월 21일과 2월 5일에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만약 다음 주까지 여야가 일반 증인 채택을 놓고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증인채택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내란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관계자들이 구속된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내란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의원은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내란)핵심 주요 임무종사자들이라, 어디에 있든 조사를 한다는 원칙 하에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신혜 기자(shin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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