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앵커]
오락가락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는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요.관련 내용에 대해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대통령 체포하러 누가 갈지 이 부분을 놓고 경찰과 공수처가 법 해석을 두고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박성배]
공수처가 지나치게 관련 법령을 확대 해석한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법률 전반을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현재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적절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논란을 차치하고 그렇지 않아도 현재 윤 대통령 측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반발이 상당히 심한데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향후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이어질 피의자 심문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부분은 내내 논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뒤늦게나마 관련 입장을 철회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일임한 근거로 공수처법 47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81조를 들었습니다. 이 중에 형사소송법 81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물론 공수처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경찰이 집행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가 경찰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수처법의 여러 규정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공수처와 경찰 간의 관계는 상호 협조 관계지, 지휘 관계라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즉 이 형사소송법 규정은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므로 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기존에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도 대부분 다 폐지됐습니다. 일부 남아 있는 조항들이 영장집행과 압수물 처분에 관한 조항인데 남아있는 지휘권 관련 규정도 의도적으로 남겼다기보다 워낙 많은 조항에 지휘권 규정이 산재돼 있다 보니 처리되지 못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입니다. 이와 같은 현행법 체계라면 과연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수사지휘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실제로 검사도 스스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영장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법 제17조 4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경찰을 포함해 관련 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근거는 어느 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조항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일을 단행하게 되면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부분은 내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 영장 지휘 이이 항목이 법에는 있는데 시행령에 남아 있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박성배]
법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관련된 시행규칙에도 지휘권 배제를 전제로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법 자체에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수처법 여러 조항들을 살펴보면 수사지휘권이 전제되지 않은 조항들이 많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경찰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할 정도라면 수사지휘권은 이미 배제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공수처법 전반을 충실하게 폭넓게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했다, 관련 법률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 이런 지휘가 내려오다 보니까 경찰 내부가 부글부글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내부에서도 이제는 검사조차도 스스로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하지 않는데 공수처 검사가 전례도 없던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해오다 보니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절차와 방식도 경찰 설명에 따르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 날에 갑자기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일임하다 보니 상당한 반발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과 경찰도 새롭게 시행된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있습니다마는 3~4년 정도 시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기소를 위해 일부 수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느닷없이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 집행 지휘 일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전에 없었던 사법체제에 구멍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박성배]
사실 그 부분 지적은 온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논란을 거쳐서 결국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상황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이다 보니 지난 60여 년간 형사사법 체계와는 다른 사법체계에서 일부 혼란은 야기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관련 사건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는 불편도 따랐는데 경찰 자체적으로도 또 검찰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정착해 나가고 있고.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사는 기소를 담당하되, 기소를 위해 직접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부 수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 기관으로 상당 부분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공수처 측이 관련 법령을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해 논란을 낳은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온당해 보입니다.
[앵커]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초기에는 서로 하겠다, 서로 대통령 신병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섰다가 지금 체포에 대해서는 서로 독자적으로는 안 하겠다고 뒤로 빼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버틸 빌미를 주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공수처, 검찰, 경찰 간의 이 사태 초반에 수사권 경쟁이 붙었다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이첩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도 경찰도 모두 이첩해 주었습니다. 수사 이첩 요구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의무조항이라 응하지 않았을 때 위법 수사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첩을 받은 수사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온전한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었고 이를 제외하자면 상당히 체포영장을 집행하기에 용이한 요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이 수색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주었고, 경비를 맡았던 군과 경찰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길을 비켜줬습니다. 더더군다나 현장에 동원됐던 경찰들도 경력을 대거 동원해서 집회 인원이 충돌하지 않게 막아주었고 체포 현장에서는 체포를 방해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 의사를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흔히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 물리적 충돌을 불사했다면 체포영장 집행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경호처 고위 관계자 한두 명만 실제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면 경호처 직원들도 더 이상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대외적인 공표와 다르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이를 막아선다, 본인들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공수처가 더 이상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더 큰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경호처가 이미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막아설 것입니다.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1차 때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공수처가 경호처가 그렇게 완강하게 저항할 줄 몰랐다, 이런 의견도 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걸 예측했는데 공수처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박성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열에 여덟 정도는 피의자가 순순히 응합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 1명을 체포할 때는 경찰이 보통 서너 명이 투입됩니다. 그 이유가 체포를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너 명 정도 압도적인 인력이 투입되어야 상대도 경찰도 누구도 다치지 않는 상황에서 원만하게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열에 두 건 정도는 피체포자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기를 사용해 대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황은 수사 실무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돌발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예견하고 대응해야겠죠. 대응하지 못했다거나 물리적 충돌이 두렵다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된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반발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공수처 역량에 대한 비판과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경찰에 대한 수사권 이관, 그리고 특검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박성배]
일단은 특검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적어도 몇 주는 소요될 예정이라 특검 출범까지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모두 어느 정도 수사가 완료돼 구속돼 기소되고 있고 앞으로도 구속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 마무리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하나 남은 단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일단 관련 사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첩받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기소 권한이 없으니 어느 정도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에게 기소를 요청하는 취지로 사건을 이첩해야겠습니다마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이미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을 구속 기소하면서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소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많은 수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도 그동안 수사 결과와 인력을 지원받고 있고 검찰로부터도 이 사건과 관련된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이나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향후 구속 기소가 예정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전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심문조서 작성이나 관련 수사기록을 구성하는 데도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상당 부분 이 사건 수사를 완료하고 어느 정도만 수사를 진행해 주면 충분히 수사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둔 상황이라 이 정도 상황이라면 물리력 행사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적어도 자신이 맡았던 업무,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적절하게 처리해 검찰에 넘겨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은 그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공수처 자체 인력이 부족하다, 이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가 형소법 81조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공수처가 체포 지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봤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체포에 협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도 법 해석이 분분합니다. 공수처법 3조 3항인데요. 이 부분도 얘기를 해 주시죠.
[박성배]
물론 공수처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공수처법 제 3조 3항, 대통령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지시를 해서도 협의 등을 해서도 안 된다는 조항을 들어서 관련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법 3조 3항의 위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수처가 들고 있는 근거는 관련 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 3조 3항에 명시적으로 대통령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지시를 해서도 안 되고 협의를 해서도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방어논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 전반에 대해서 공수처가 적절하게 검토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 조항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관여해 축소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지나치게 확장에도 기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죠. 물론 근본적인 취지는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관여해서 관련 수사를 축소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조항이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일단 문구 자체가 협의 등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마련돼 있는 만큼 일반 조항인 협조 요청과 우선해서 특별조항인 대통령의 협의 등 금지 조항도 충분히 먼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관련된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방어논리를 편다면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는 달리 항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어제로 끝이 났고요.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영장 받을 때는 30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박성배]
아마 오늘 중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나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달라진 바가 없으므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다시 한번 판단할 여지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난번 영장전담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당시에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해줬는데 이번에 체포영장 등을 발부할 영장전담판사가 이 조항을 삽입할지 여부는 사실 의문시됩니다. 물론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다른 판사가 이 체포영장 발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110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수색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한 수색 제한 규정은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나름의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체포영장을 재발부할 영장전담판사도 한결 부담을 덜고 이번에도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굳이 그 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즉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자체 판단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적절하게 집행하라는 취지로 상당히 단순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2차 체포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1차 체포영장의 경우에 너무 공수처가 소문을 냈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유효기간까지 다 알려주면서 윤 대통령 측에게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유효기간을 알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사실 1차 체포영장 발부 과정도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체포영장은 밀행성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은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그 사이에 피의자 측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달라는 변론의견서를 내는 전례는 없습니다. 체포영장 신청 사실 자체를 모르므로 그와 관련된 방어절차를 거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체포영장 신청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절차를 단행했지만 결국 체포영장이 발행된 바가 있습니다.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더 지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비교해서 경호처가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마는 만약 경호처가 추가 장비를 동원할 경우에 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된다면 일부 장비는 중장비 등을 동원해 들어낸다면 인력만 어느 정도 투입될 수 있는 공간만 생긴다면 신속하게 체포영장 집행은 가능해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 측은 1차 영장 집행 상황을 채정했더니 일반 사병들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물론 경호처 측에서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후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제기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일반 사병들 입장에서도 난감한 부분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연 경찰이 일반 사병까지 입건할지는 상당히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일반 사병을 동원한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채증을 했다는 취지로 그 입증 취지를 밝히고 있어서 현장에서 촬영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일반 사병 동원 사실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경호처장을 추가로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즉, 위법한 명령을 발함으로써 법 집행에 저항하는 인력을 동원했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마는 이 일반 사병들 자체를 입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논란이 불거진 이상 어느 정도 일반 사병을 동원했다는 관련 근거가 제시되었다면 앞으로 경호처가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사병들을 추가로 동원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그때는 현장에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인물들을 현행범 체포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지고, 일반 사병들은 의무복무를 위해서 군에 입대한 일반 젊은이들입니다. 이 일반 젊은이들이 상당한 심적 곤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마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수사 관련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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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앵커]
오락가락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는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요.관련 내용에 대해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대통령 체포하러 누가 갈지 이 부분을 놓고 경찰과 공수처가 법 해석을 두고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박성배]
공수처가 지나치게 관련 법령을 확대 해석한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법률 전반을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현재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적절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논란을 차치하고 그렇지 않아도 현재 윤 대통령 측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반발이 상당히 심한데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향후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이어질 피의자 심문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부분은 내내 논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뒤늦게나마 관련 입장을 철회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일임한 근거로 공수처법 47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81조를 들었습니다. 이 중에 형사소송법 81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물론 공수처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경찰이 집행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가 경찰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수처법의 여러 규정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공수처와 경찰 간의 관계는 상호 협조 관계지, 지휘 관계라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즉 이 형사소송법 규정은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므로 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기존에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도 대부분 다 폐지됐습니다. 일부 남아 있는 조항들이 영장집행과 압수물 처분에 관한 조항인데 남아있는 지휘권 관련 규정도 의도적으로 남겼다기보다 워낙 많은 조항에 지휘권 규정이 산재돼 있다 보니 처리되지 못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입니다. 이와 같은 현행법 체계라면 과연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수사지휘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실제로 검사도 스스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영장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법 제17조 4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경찰을 포함해 관련 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근거는 어느 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조항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일을 단행하게 되면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부분은 내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사 영장 지휘 이이 항목이 법에는 있는데 시행령에 남아 있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박성배]
법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관련된 시행규칙에도 지휘권 배제를 전제로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법 자체에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수처법 여러 조항들을 살펴보면 수사지휘권이 전제되지 않은 조항들이 많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경찰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할 정도라면 수사지휘권은 이미 배제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공수처법 전반을 충실하게 폭넓게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했다, 관련 법률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 이런 지휘가 내려오다 보니까 경찰 내부가 부글부글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경찰 내부에서도 이제는 검사조차도 스스로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하지 않는데 공수처 검사가 전례도 없던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해오다 보니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절차와 방식도 경찰 설명에 따르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 날에 갑자기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일임하다 보니 상당한 반발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과 경찰도 새롭게 시행된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있습니다마는 3~4년 정도 시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기소를 위해 일부 수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느닷없이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 집행 지휘 일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전에 없었던 사법체제에 구멍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박성배]
사실 그 부분 지적은 온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논란을 거쳐서 결국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상황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이다 보니 지난 60여 년간 형사사법 체계와는 다른 사법체계에서 일부 혼란은 야기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관련 사건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는 불편도 따랐는데 경찰 자체적으로도 또 검찰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정착해 나가고 있고.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사는 기소를 담당하되, 기소를 위해 직접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부 수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 기관으로 상당 부분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공수처 측이 관련 법령을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해 논란을 낳은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온당해 보입니다.
[앵커]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초기에는 서로 하겠다, 서로 대통령 신병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섰다가 지금 체포에 대해서는 서로 독자적으로는 안 하겠다고 뒤로 빼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버틸 빌미를 주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박성배]
공수처, 검찰, 경찰 간의 이 사태 초반에 수사권 경쟁이 붙었다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이첩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도 경찰도 모두 이첩해 주었습니다. 수사 이첩 요구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의무조항이라 응하지 않았을 때 위법 수사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첩을 받은 수사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온전한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었고 이를 제외하자면 상당히 체포영장을 집행하기에 용이한 요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이 수색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주었고, 경비를 맡았던 군과 경찰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길을 비켜줬습니다. 더더군다나 현장에 동원됐던 경찰들도 경력을 대거 동원해서 집회 인원이 충돌하지 않게 막아주었고 체포 현장에서는 체포를 방해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 의사를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흔히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 물리적 충돌을 불사했다면 체포영장 집행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경호처 고위 관계자 한두 명만 실제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면 경호처 직원들도 더 이상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대외적인 공표와 다르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이를 막아선다, 본인들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공수처가 더 이상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더 큰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경호처가 이미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막아설 것입니다.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1차 때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공수처가 경호처가 그렇게 완강하게 저항할 줄 몰랐다, 이런 의견도 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걸 예측했는데 공수처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박성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열에 여덟 정도는 피의자가 순순히 응합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 1명을 체포할 때는 경찰이 보통 서너 명이 투입됩니다. 그 이유가 체포를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너 명 정도 압도적인 인력이 투입되어야 상대도 경찰도 누구도 다치지 않는 상황에서 원만하게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열에 두 건 정도는 피체포자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기를 사용해 대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황은 수사 실무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돌발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예견하고 대응해야겠죠. 대응하지 못했다거나 물리적 충돌이 두렵다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된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반발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공수처 역량에 대한 비판과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경찰에 대한 수사권 이관, 그리고 특검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박성배]
일단은 특검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적어도 몇 주는 소요될 예정이라 특검 출범까지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모두 어느 정도 수사가 완료돼 구속돼 기소되고 있고 앞으로도 구속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 마무리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하나 남은 단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일단 관련 사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첩받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기소 권한이 없으니 어느 정도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에게 기소를 요청하는 취지로 사건을 이첩해야겠습니다마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이미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을 구속 기소하면서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소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많은 수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도 그동안 수사 결과와 인력을 지원받고 있고 검찰로부터도 이 사건과 관련된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이나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향후 구속 기소가 예정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전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심문조서 작성이나 관련 수사기록을 구성하는 데도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상당 부분 이 사건 수사를 완료하고 어느 정도만 수사를 진행해 주면 충분히 수사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둔 상황이라 이 정도 상황이라면 물리력 행사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적어도 자신이 맡았던 업무,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적절하게 처리해 검찰에 넘겨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은 그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공수처 자체 인력이 부족하다, 이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가 형소법 81조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공수처가 체포 지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봤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체포에 협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도 법 해석이 분분합니다. 공수처법 3조 3항인데요. 이 부분도 얘기를 해 주시죠.
[박성배]
물론 공수처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공수처법 제 3조 3항, 대통령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지시를 해서도 협의 등을 해서도 안 된다는 조항을 들어서 관련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법 3조 3항의 위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수처가 들고 있는 근거는 관련 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 3조 3항에 명시적으로 대통령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지시를 해서도 안 되고 협의를 해서도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방어논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 전반에 대해서 공수처가 적절하게 검토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 조항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관여해 축소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지나치게 확장에도 기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죠. 물론 근본적인 취지는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관여해서 관련 수사를 축소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조항이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일단 문구 자체가 협의 등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마련돼 있는 만큼 일반 조항인 협조 요청과 우선해서 특별조항인 대통령의 협의 등 금지 조항도 충분히 먼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관련된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방어논리를 편다면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는 달리 항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어제로 끝이 났고요.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영장 받을 때는 30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박성배]
아마 오늘 중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나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달라진 바가 없으므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다시 한번 판단할 여지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난번 영장전담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당시에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해줬는데 이번에 체포영장 등을 발부할 영장전담판사가 이 조항을 삽입할지 여부는 사실 의문시됩니다. 물론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다른 판사가 이 체포영장 발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110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수색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한 수색 제한 규정은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나름의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체포영장을 재발부할 영장전담판사도 한결 부담을 덜고 이번에도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굳이 그 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즉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자체 판단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적절하게 집행하라는 취지로 상당히 단순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2차 체포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1차 체포영장의 경우에 너무 공수처가 소문을 냈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유효기간까지 다 알려주면서 윤 대통령 측에게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유효기간을 알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사실 1차 체포영장 발부 과정도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체포영장은 밀행성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은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그 사이에 피의자 측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달라는 변론의견서를 내는 전례는 없습니다. 체포영장 신청 사실 자체를 모르므로 그와 관련된 방어절차를 거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체포영장 신청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절차를 단행했지만 결국 체포영장이 발행된 바가 있습니다.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더 지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비교해서 경호처가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마는 만약 경호처가 추가 장비를 동원할 경우에 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된다면 일부 장비는 중장비 등을 동원해 들어낸다면 인력만 어느 정도 투입될 수 있는 공간만 생긴다면 신속하게 체포영장 집행은 가능해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 측은 1차 영장 집행 상황을 채정했더니 일반 사병들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물론 경호처 측에서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후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제기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일반 사병들 입장에서도 난감한 부분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연 경찰이 일반 사병까지 입건할지는 상당히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일반 사병을 동원한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채증을 했다는 취지로 그 입증 취지를 밝히고 있어서 현장에서 촬영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일반 사병 동원 사실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경호처장을 추가로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즉, 위법한 명령을 발함으로써 법 집행에 저항하는 인력을 동원했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마는 이 일반 사병들 자체를 입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논란이 불거진 이상 어느 정도 일반 사병을 동원했다는 관련 근거가 제시되었다면 앞으로 경호처가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사병들을 추가로 동원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그때는 현장에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인물들을 현행범 체포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지고, 일반 사병들은 의무복무를 위해서 군에 입대한 일반 젊은이들입니다. 이 일반 젊은이들이 상당한 심적 곤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마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수사 관련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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