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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尹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없어진것…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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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보이고 있다. 2025.01.0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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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절대적인 분량을 차지한 형법상 내란죄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은 탄핵소추안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라는 두 가지 소추 사유 중 단순히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윤 대통령 각종 담화 및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 26쪽 중 21쪽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언급한다”면서 수량적으로 계산해 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의미가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제외되며 대통령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을 가졌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설명하면서 형법상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기재했으나, 이 부분은 국회의 법적 평가이자 의견이며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측은 “소추 사실인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피청구인의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며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제외와 관련해 “해당 부분은 (헌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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