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D-7
<출연 : 양지민 변호사>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재청구 영장을 발부한다면, 영장 집행 시기와 전략을 놓고 공수처가 또다시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간에 장외 여론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2> 그런데 공수처가 앞선 첫 번째 영장 청구 때와는 달리 두 번째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지 않는 건, 2차 체포영장 집행의 밀행성, 즉 보안을 더 강화하려는 차원일까요?
<질문 3>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이 하루도 채 안 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과 공수처의 법 해석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1> 형사소송법 81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 만큼, 형사소송법을 다시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1> 경찰은 2차 집행 때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은 체포를 검토하겠단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1차 때보다 더 많은 경찰력을 동원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5> 특히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일반 병사를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병을 투입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6> 경호처장은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경찰이 경호처장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1> 만약 지난번과 달리 해당 내용을 적시하지 않는다면, 영장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질문 8>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대형 수사에 대한 경험 부족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응에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1>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질문 10>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식 변론이 가까워지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장외 여론전도 격화하고 있는데요. 팽팽한 장외 변론에는 어떤 전략이 담겨 있나요?
<질문 1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별 임명한 것이 정당했는지를 오는 22일부터 본격 심리할 방침입니다. 이를 두고 9인 완전체를 조속히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12> 또 헌재는, 헌재 권유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란죄 제외 논란에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는데요. 내란죄 제외 논란을 일축한 헌재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이런 가운데 계엄사령부 포고령상 '처단' 대상에 해당했던 이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성 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과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전공의 등 20명인데요. 이 헌법소원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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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민 변호사>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재청구 영장을 발부한다면, 영장 집행 시기와 전략을 놓고 공수처가 또다시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간에 장외 여론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이 참여하는 공조본부가 어제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아직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그런데 공수처가 앞선 첫 번째 영장 청구 때와는 달리 두 번째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지 않는 건, 2차 체포영장 집행의 밀행성, 즉 보안을 더 강화하려는 차원일까요?
<질문 3>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이 하루도 채 안 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과 공수처의 법 해석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1> 형사소송법 81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 만큼, 형사소송법을 다시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만약 영장이 재발부될 경우, 일단 공조본 차원에서 영장 집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정리된 상황입니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 과정에서 또다시 경호처장 현장 체포를 두고 갈등을 보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경찰은 2차 집행 때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은 체포를 검토하겠단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1차 때보다 더 많은 경찰력을 동원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5> 특히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일반 병사를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병을 투입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6> 경호처장은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경찰이 경호처장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장소는 책임자 등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배제를 적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번 역시 해당 내용을 적시할 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7-1> 만약 지난번과 달리 해당 내용을 적시하지 않는다면, 영장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질문 8>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대형 수사에 대한 경험 부족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응에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1>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질문 9>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특히 서면조사와 방문 조사 등을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0>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식 변론이 가까워지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장외 여론전도 격화하고 있는데요. 팽팽한 장외 변론에는 어떤 전략이 담겨 있나요?
<질문 1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별 임명한 것이 정당했는지를 오는 22일부터 본격 심리할 방침입니다. 이를 두고 9인 완전체를 조속히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12> 또 헌재는, 헌재 권유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란죄 제외 논란에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는데요. 내란죄 제외 논란을 일축한 헌재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이런 가운데 계엄사령부 포고령상 '처단' 대상에 해당했던 이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성 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과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전공의 등 20명인데요. 이 헌법소원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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