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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尹탄핵심판 첫 변론 D-7…헌재 "여야 떠나 국민만 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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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천재현 헌재 공보관 브리핑

정치권서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 계속돼

尹측 "내란죄 철회 시 소추 각하 사유"

오는 14일 오후 2시 尹심판 첫 변론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심리의 공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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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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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여권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진행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연일 내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을 두고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국회(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루지 않으면 탄핵안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만큼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성만 따져 신속한 심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의결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 탄핵심리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철회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헌재의) 각하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내란죄가 빠지면 소추 사유의 대부분이 철회된 것이므로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 비롯된 이같은 논란에 전날 천 공보관은 관련 입장을 밝혔다. 탄핵심판 사유가 일부 변경될 경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날 천 공보관은 “헌재는 그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면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 뜻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어 오는 16일과 21일, 23일, 내달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 양측이 나와 사건에 대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공식 재판 일정을 말한다.

이날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두고 헌재가 1주일에 1번이라는 다소 적은 횟수로 재판관 회의(평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평의 횟수만 갖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재판관이) 평의에서 사건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에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상 기관들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천 공보관은 “지난 6일자로 재판부에서 수사기록인증촉탁을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 대상 기관 3곳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 (윤 대통령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채택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6일자로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헌재는 해당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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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 설치된 헌재 현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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