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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현재 신동아건설이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장 가운데 HUG가 분양 보증한 곳은 총 7개 단지, 2899가구로, 보증금액 규모로는 1조1695억원이다.
이 가운데 ‘평택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A-50블럭(미래도 파밀리에)’, ‘인천 검단지구 AA32블럭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2곳은 각각 신동아건설이 모아종합건설, 계룡건설산업과 공동 시행하고 있는 현장이다.
나머지 ▲e편한세상 시티원당 민영주택 ▲동탄 A106 어울림 파밀리에 ▲동탄 A107 숨마데시앙 ▲경기 의정부역 신동아파밀리에 2블럭1 ▲경기 의정부역 파밀리에2 등 5곳은 신동아건설이 단순 도급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장이다.
신동아건설의 7개 사업장은 공동 시행자가 있거나 HUG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분양 보증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HUG 관계자는 “평택 고덕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 사업장같은 경우 공동 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행자가 협의를 통해 신동아건설을 대체할 시공자를 찾는 등 사업 정상화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만약 사업 정상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분양 보증 사고가 터질 경우 HUG가 나서서 수분양자들에게 환급 이행을 하거나 분양 이행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 내규에 따르면 주채무자의 부도, 파산, 사업 포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채무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3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 공정률이 75% 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 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보증 사고가 날 경우 HUG는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에게 환급 또는 분양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 취소를 원하는 수분양자에게는 납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돌려주는 환급 이행이 있다.
다른 한 가지는 HUG가 신동아건설 대신 돈을 대신 갚는 대위 변제를 하고 사업장을 인수한 뒤 대체 시공자를 구해 준공까지 맡는 분양 이행이다. 분양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사업 절차가 길어지는 만큼 입주 예정일도 함께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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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자체가 많지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PF 시장 여건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신동아건설이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경기 의정부역 주상복합 개발사업지 두 개 블록에 그친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 13개의 사업장 가운데 단독 사업장은 10곳이었는데 현재는 2곳으로 줄어든 상태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27-4번지 주상복합 개발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책임준공 계약을 맺고 서울축산,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421억9000만원, 246억1200만원의 PF 대출을 받았다. 하나자산신탁을 수탁자로 설정하고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의정부 주상복합 개발사업지 두 블록은 모두 분양을 했지만 현재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역시 HUG 분양 보증을 받았고, 하나자산신탁이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때문에 바로 분양 보증 사고가 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자산신탁이 새 사업자를 찾아 사업을 정상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란 게 개발업계의 의견이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대부분이 공동 시행이거나 HUG 보증을 받은 사업장”이라며 “대주단 또는 공동 시행자가 대체할 시행자나 시공사를 찾아 분양, 준공을 마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공사미수금, 대여금 회수 불능, 기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심화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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