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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尹탄핵소추 대리인, '내란죄 삭제' 논란에 "학폭위서 폭행죄 따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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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장순욱(왼쪽부터), 김진한 변호사 등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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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신청하면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 대리인단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모든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성에 대해 심판을 받겠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문제인 만큼 신속한 진행 등을 위해 탄핵심판에서는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진한, 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또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윤 대통령의 국헌 문란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국회의 '평가'일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추 사유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이뤄진 각종 행위 및 사실관계들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내란죄가 거론된 것은 부수적 평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위법성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의 위헌성 등이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다투고자 하는 쟁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의결서에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은 들어있지도 않다"며 현재의 논란을 학교폭력에 빗대 설명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등 징계를 논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다고 가정할 때 해당 학생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는 학폭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이처럼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신속한 심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한 쪽의 유불리를 떠나 헌법, 대통령 탄핵심판 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본질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의 국가적 혼란,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내란죄를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소추를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소추 사유에 전혀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며 "국회 측의 법률적 평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확립된 선례"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또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내란죄 처벌을 포기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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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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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소추위원이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날 브리핑을 열고 탄핵심판 중 탄핵소추의결서상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어 재판부가 따져볼 것"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아 해당 행위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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