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11월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상증자 계획 철회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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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중인 지난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진 등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는 고발보다는 낮은 단계의 조처다.
영풍·엠비케이(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30일 2조5천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고려아연의 주가는 유상증자 계획 발표에 급락했다.
허위 공시 의혹도 불거졌다.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는데, 불과 사흘 전인 10월11일 공개매수 정정신고서에서는 “향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할 만한 계획이 없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발표 다음날인 10월31일 브리핑에서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고려아연은 11월13일 유상증자 철회를 결정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영풍·엠비케이 연합은 이달 2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에 나설 계획이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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