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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사설] 쌍특검 또 거부, ‘내란 옹호당’ 자인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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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둘째)과 권성동 원내대표(첫째)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 특검법 등 재표결이 이뤄진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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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일체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12일 1차 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부결 당론으로 임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내란과 윤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할 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안’에 대한 재표결에서,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네차례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을 채우려면 국민의힘에서 8표가 동참해야 했으나, ‘내란 특검’은 2표, ‘김건희 특검’은 4표가 모자랐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을 부결시킨 것은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며 체포·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을 감싸면서 ‘내란 옹호당’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라며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 관련 범죄 행위’에 내란도 포함된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인데도 윤 대통령은 사법 질서를 짓밟고 있다.



내란 수사를 둘러싼 혼선과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도 내란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 윤 대통령과 군경 인사 등 내란죄 관련자 수사는 현재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서 보듯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둘러싼 시비는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소모전을 끝내고 엄정한 수사를 하려면 어느 시점에서는 특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사를 방해하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시간을 끄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법안을 먼저 제시하고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수사권 문제를 트집 잡으면서 정작 그 논란을 제거할 특검법에는 팔짱 끼고 있다면,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말을 들어 마땅하다. 국민의힘이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면, 그렇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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