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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국회측, '내란죄 제외' 논란에 "학폭위에서 폭행 유무죄 심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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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소송과 관련,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탄핵소추 이유 중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대리인단은 7일 오후 대한변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로서는 제목도 수긍하기 어려운 '내란죄 제외·철회' 논란"이라며 윤 대통령 및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어이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소추의결서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라며 "이 부분은 한 글자도 철회하거나 변경한 적 없고, 소추안에 들어간 내란행위 모두를 빠짐없이 판단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이날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 따위의 주장을 한 데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고 내란죄라는 '범죄'를 판단해 달라는 별도의 탄핵소추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윤석열)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국회의 평가일 뿐, 별도의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 유죄'라는 것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란죄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탄핵심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내란행위를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판단받으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및 국민의힘 측을 겨냥해 "정치적 프레임으로 재판 방향을 끌어가려는 태도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건 다분히 본질을 호도하는 표현"이라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의 본질이 "공직으로부터 파면함"(헌법 65조 4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컨대)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려서 학폭위 심의를 연다면 학폭위는 퇴학·전학 등 징계 여부에 대해 결정할 뿐 폭행죄 유·무죄까지 심사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굳이 가정법원이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를 때린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 행위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비슷한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내란죄 없으면 탄핵 무효? "이혼법정에서 폭행 유·무죄 판단하나?")

이는 법학이론에서 이른바 '형사책임'과 '행상(行狀)책임'을 구분하는 법리에 해당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17년 1월 JTBC 방송 인터뷰에서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라며 "유무죄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할 문제이고, 탄핵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고 했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 형사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범죄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같은 소송 진행에 문제 소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소추인단 및 대리인단의 주장과 완전히 같은 취지다.

프레시안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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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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