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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국회 측 "형법상 내란죄 심판하면 지연 불가피"…장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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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측 대리인단도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란죄 철회' 요청에 대해 해명했는데, 탄핵소추 사유서에 명시된 내란죄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 평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탄핵사유로 정리한 내란죄를 평가라고 한건 무슨 얘긴지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는 애초 탄핵소추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를 요청한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순욱 / 국회 측 법률대리인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판단 받을 것 입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에 '소추사유'로 내란죄를 명시한 건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평가일뿐"이라고 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회측이 참석했던 헌법재판소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 역시 형법상 내란죄를 주요 탄핵사유의 하나로 이해한바 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달 27일)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려는 이유로 "심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고 말했던 국회측 김진한 변호사는 "추측에서 나온 실언"이라며 "권유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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