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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또래 여성 협박해 1000회 '성매매'…1억 갈취 20대 여성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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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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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대 여성 2명에게 숙식과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꾀어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켜 수억 원을 빼앗은 주범 A 씨(28·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A 씨의 남편 B 씨에게 징역 5년, A 씨의 내연남 C 씨와 D 씨에게 징역 7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추징금 2700여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A 씨 등 4명은 2022년 9월부터 2년간 대구지역 아파트 등지를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E 씨와 F 씨를 폭행·협박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1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다.

과거 A 씨는 한 식당을 찾았다가 20대 피해 여성 E 씨는 어린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고 F 씨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알게 돼 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밥을 사주며 호감을 샀고, 피해자들도 A 씨를 의지하게 됐다.

이후 A 씨는 피해 여성 2명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권유했고 A 씨와 A 씨의 남편, 내연남 2명, 피해 여성 2명 등 6명이 한집에 같이 살게 됐다.

이 과정에서 E 씨의 어린 딸을 볼모로, F 씨의 머리를 1㎜만 남기고 미는 등 위협을 가했고, 지속된 성매매로 지친 E 씨가 도망가자 이들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를 보고 쫓아갔고 폭행한 뒤 다시 데려왔다.

피해 여성 F 씨 부모에게 자신이 마치 F 씨인 것처럼 속여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챘고 피고인 중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F 씨와 허위로 혼인신고까지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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