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소추 사유서 뇌물죄 제외
당시 권성동 인터뷰서 "탄핵 법정은 헌법 위반만"
이재명 "내란죄는 형사법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8년 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됐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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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8년 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권 원내대표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뇌물죄를 빼자고 주장한 영상인데 이를 보면서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 입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웃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의 2017년 1월 JTBC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던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탄핵 사유 중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다는 뇌물과 강요죄를 제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권 원내대표는 인터뷰에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 관련된 문제이고 탄핵 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탄핵심판의 성격에 따라 형법상 판단은 제외해도 된다는 취지다.
해당 인터뷰 영상이 회의장에서 재생되자 이 대표와 지도부는 웃음을 터뜨렸다. 권 원내대표가 8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 의아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자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권 원내대표의 현재 입장은 과거의 인터뷰로 반박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우리 당에 입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한 최고위원은 "제가 권유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권성동 '일타강사'"라며 "제목은 '권성동이 묻고 권성동이 답하다'였다"라고 화답했다.
한 최고위원은 "역시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며 "국민의힘도 이 영상을 많이 돌려보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과 싸우질 마시길 바란다"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도 "권 원내대표가 저 발언과 같은 현명함을 되찾길 바란다. 권 원내대표가 과거에 한 말을 보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라며 "내란 행위의 판단 철회가 아니라 내란 행위인데 죄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한다"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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