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내란특검법에는 찬성 투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김건희특별법은 반대할 생각"이라면서도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우리가 '계엄 옹호당'으로 비칠까 두렵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특검을 한다고 해도 그때쯤 되면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이어서 대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건희특검법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직전에 올라왔던 안보다 훨씬 후퇴했다. 수사 범위가 원래 2개였었는데 15가지로 늘었고, 특검 추천도 전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야당이 추천을 하게 했다"며 "한쪽으로 편향된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누가 믿겠나"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지난 6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논란이 인 데 대해 "지도부에서 지시한 적도 없고, 어떤 의원이 이렇게 주도해서 '모이자' 한 적도 없다. 모두 헌법기관으로서 자신들의 판단에 따른 행동"이라면서도 "이게 자칫 '계엄을 옹호한다', '친윤당' 이렇게 비칠까 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나오신 의원들의 의사와는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이재명 집권을 막아낼 수가 없고 우리 당 집권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공수처가 법을 어기면서 (수사를) 주도한다는 점, '형법 111조의 예외로 한다'는 영장 항목 등 법률적인 미비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런 법률적 미비점만 해결된다면 경호처에서도 더 이상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거나, 직무정지중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결과 발표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민주당이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탄핵 남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삭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층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대통령 비상계엄 자체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 측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항목이 헌법 위반인지, 또 어떤 항목이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고 그중에서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 걸로 판결을 하는 게 원래 과정"이라며 "국회 소추위원이 임의로 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에 맡겨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보수진영 일각에서 내란'죄'를 뺄 경우 국회 탄핵소추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내란죄를) 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결을 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계엄 자체가 헌법과 배치되는 면이 있지 않나. 계엄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아무 것도 없었던 일로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에 처음부터 내란'죄' 부분이 없었더라도 자신은 찬성 투표를 했을 거라는 취지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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