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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돈봉투' 무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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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먹사연 후원, 송 정치활동 지원하기 위한 돈"…법정구속

뉴스1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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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판단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피고인은 먹사연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먹사연의 활동들은 1차적으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피고인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며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피고인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정치자금 모집, 방법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모집을 법률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은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8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통화녹음 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로만은 송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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