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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만취 여성 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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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2년…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

2심서 징역 1년6월·집유 2년으로 감형

"감정물 오염 가능성…준강제추행 무죄"

뉴시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서울고법 형사14-2부(부장판사 오영상·임종효·박혜선)는 8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오 전 대표. 2021.03.25.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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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50) 전 미래당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부장판사 오영상·임종효·박혜선)는 8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년에 비해 형이 줄어든 것이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의 준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잠에서 깬 후 자신의 몸이나 옷 상태를 확인할 당시 속옷 등에 별다른 변화가 있거나, 추행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속옷 안쪽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는 대검찰청 감정 결과가 원심 유죄 판결의 가장 중요한 근거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감정물 오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부연했다.

추행약취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부축한다는 명목하에 한 시간 반가량을 데리고 다니며 몸을 밀착한 상태로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성적 동기와 더불어 술에 취해 밤거리에 방치된 피해자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겠다"고 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15일 오후 11시께 술에 만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주변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여성의 지갑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월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오 전 대표는 2001년 국내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화제가 됐다. 그는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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