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野 "수사범위 확대·특검 추천 방식 수정한 내란 특검법 낼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이 부결된 뒤 퇴장하고 있다. 2025.01.08.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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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 행위·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과 '농업4법', '국회2법' 등 쟁점법안 8건이 재표결 결과 모두 부결·폐기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8개 법안 재표결에서 모두 8표 미만으로 이탈표를 단속하며 통과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늘리고,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바꿔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 행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안 8개에 대한 재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이들 법안은 재적인원 과반 출석에 재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8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재의 안건이 통과된다.
재표결 결과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진상규명 목적 특검 임명을 골자로 한 '내란 행위 특검법'은 재석 인원 300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내란 행위 특검법이 통과될 당시 여당 내 찬성표가 5표 나온 점을 고려하면 이탈표가 1표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대상으로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매해 11월3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제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자동부의 제도' 폐지안을 답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 동행명령권 확대와 불응 시 처벌 강화, 자료 제출요구권 등을 강화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찬성표가 각각 186표, 183표에 불과해 부결됐다.
정부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 쌀을 사들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역시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재정 건전성 및 시장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무효표와 기권표 수에 비춰볼 때 오히려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재표결 결과에 따라 이들 쟁점법안 8개는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로써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야당 강행-정부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은 법안은 총 33개로 늘어났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이재명 국정 파탄 6법과 최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한 보수 궤멸 쌍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당론으로 재의 안건 부결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 불복 선언이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헌법 유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망(농업 망하게 하는)4법'은 나중에 쌀값이 폭등하든 말든, 농가소득이 폭락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일부 농민단체 요구를 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거부권 행사법안 폐기 이후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강화판' 내란 행위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또 특검 추천권 조항을 전향적으로 고쳐 여당의 반대 명분을 없애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금은 시간 싸움이다.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저쪽(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내야 하므로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했던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전향적으로 수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그중에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있다. 다만 아직 당내에 반대 의견도 많다. 도입을 결정하게 되면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특검 수사 범위나 내용이 방대해서 군사기밀 등 국가 안보를 위한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을 수사 범위에서 빼지는 않으면서 언론 브리핑에서는 제외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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