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청약 없던 일로…청약 통장은 미사용 간주, 재사용 가능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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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하려던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단지 입주자 모집을 취소했다.
신동아건설은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에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해당 단지는 신동아건설이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0일 입주자 모집이 공고됐다.
지난해 12월 30일 특별공급에 이어 바로 다음 날 일반공급 1순위, 지난 2일 2순위 청약을 받고 8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법정관리 신청 여파로 모집 자체가 취소된 것이다.
일반공급 1순위와 2순위 청약은 모두 미달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모집 공고 취소에 따라 기존 청약은 모두 무효가 됐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 통장은 미사용으로 간주돼 재사용할 수 있다.
검단신도시 마전동 AA32블록에 총 669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던 해당 단지 사업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을 받는 만큼 계속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과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계룡건설이 사업 지분을 인수하거나 신동아건설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HUG가 신동아건설 대신 공사를 맡을 승계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한편, 신동아건설과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를 공동 시행 및 시공하는 모아종합건설은 해당 사업 완주 의지를 밝혔다.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와 관계없이 모아종합건설이 책임 시공해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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