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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이번엔 달라야 한다’…조폭 잡는 형사기동대 투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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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통령 관저 출입문에 추가로 설치된 쇠사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보조 출입문 앞에 원형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다(왼쪽 사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튿날인 8일 같은 출입문에 쇠사슬이 추가로 설치돼 있다. 이준헌·성동훈 기자 he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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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정예 광역 수사 조직
경호처 보안 강화 ‘변수’로

윤 체포에 명운 걸린 공수처
뒤늦게 보안 챙기며 ‘정중동’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놓고 또다시 고심에 빠졌다.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서기 위한 최적의 시기를 고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에는 연쇄살인범·조직폭력배를 잡는 형사기동대(형기대) 투입까지 검토 중이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경계는 더 강화됐다.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신중함을 기하는 모습이지만, 밀행성과 신속성이 생명인 체포영장 청구·발부 내용을 중계하듯 알려 스스로 장고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았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지만 여전히 영장집행 준비에만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공수처의 신중함은 지난 3일 첫 집행 실패 때문이다. 단 한 차례 들어간 집행 시도에서 5시간 만에 대통령경호처에 밀려 나오면서 체면을 구기고 조직의 존폐까지 언급되며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전날 국회에 나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2차 집행은 달라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크다는 게 공수처 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이번엔 영장의 유효기간부터 비공개했다. 뒤늦게 수사의 밀행성을 챙기고 나선 셈이다.

경찰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차 집행에 형기대 투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형기대는 경찰의 최정예 광역 수사 조직으로 꼽힌다.

전국구 조직폭력배 수사를 위해 1986년 출범해 기동수사대,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로 불리다 지난해 4월 형사기동대로 이름을 바꿨다. 과거 연쇄살인범 유영철·강호순이나 조직폭력배 김태촌의 후계 조직인 범서방파 사건, 2019년 버닝썬 사건 등을 수사했다. 강력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만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일선 형기대 대원들은 자신들이 투입되는 방안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곧바로 영장 집행에 나서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호처가 보안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더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호처는 1차 집행 이후 관저 입구와 외벽 등에 지름 50㎝가량의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차벽을 치는 등 요새화했다. 경호요원 일부는 소총을 메고 관저 영내를 순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여기에 영장 집행이 유력한 9일과 10일 한파까지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팎은 예측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후 탄핵 찬성·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모여 방어벽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 분열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차라리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나선 것도 변수다. 체포는 거부하고 곧바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뒤 형사재판을 받겠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시기를 놓친 집행으로 인해 공수처의 2차 집행 시도 관련 주변 상황은 점점 악화하는 분위기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때를 놓치긴 했지만 조직의 존폐가 이 수사에 달린 만큼 공수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희진·전현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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